[초음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08.31) > 비급여항목고지

비급여항목고지

홈 > 진료안내 > 비급여항목고지

[초음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08.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47회 작성일 20-07-24 13:33

본문

분         류 비용 비                  고
중분류 소분류 상세분류
초음파검사료
(기본초음파)
단순초음파 I 4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II 5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초음파검사료
(진단초음파)
경부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6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갑상선,부갑상선 제외 6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흉부 초음파 유방,액와부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유방,액와부 제외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경흉부 심초음파 단순 12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일반 12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복부 초음파 충수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소장,대장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서혜부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직장,항문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항문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간섬유화검사 3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복부초음파(내과)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비뇨기계 초음파 신장,부신,방광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신장,부신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방광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남성생식기 초음파 전립선,정낭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여성생식기 초음파 일반-질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일반-복부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초음파검사료
(진단초음파)
관절 초음파 손가락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발가락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주관절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슬관절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고관절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견관절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손목관절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발목관절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연부조직 초음파(일반) 연부조직초음파(부위당)(근육,건인대) 4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유도 초음파(OS용) 유도 초음파(OS용) 1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혈관 - 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경동맥초음파 10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혈관 - 사지혈관 도플러 초음파 상지 - 동맥(편측) 6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상지 - 정맥(편측) 6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하지 - 동맥(편측) 6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하지 - 정맥(편측) 6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신경 - 말초신경 초음파 편측 6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임산부 초음파 제1삼분기 - 일반 5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제2,3삼분기-일반 5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SONO SONO-doppler 10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SONO-Varicose vein 9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SONO-Chest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SONO-기타부위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초음파 검사 편측 사지/관절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양측 사지/관절 14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초음파검사료
(유도초음파)
유도초음파 I 4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II 5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III 6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근골격계 유도초음파(OR) 상지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하지 7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SONO-수술중 초음파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수술중 마취 초음파 80,000  급여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P

사업자번호 : 306-98-99368 | 업체명 : 빛가람종합병원 | 대표명 : 전세일 외 2명 | 사업장주소 :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49 | 대표번호 : 061-820-0820 | 팩스 : 061-820-0890

Copyright ⓒ 빛가람종합병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