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종합병원

장례식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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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고인의 마지막을,
빛가람이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61-820-0844,0845

빛가람종합병원 장례식장은 모든 장례 절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061-820-0844,0845, 24시간 가능)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도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장의용품 정찰제 공급
  • 최고급 식재료 사용
  • 청결하고 위생적인 조리환경
  • 운구차량 상시대기(전지역)
  • 365일 24시가 상담가능

층별안내

  • 4F 전산실
  • 3F 301호(150석)
  • 2F 201호(300석), 202호(150석)
  • 1F 101호(240석)

* 각 분향소마다 남,녀 가족실, 샤워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장례에 필요한 음식을 즉석,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정갈하고 따뜻한 음식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가문별, 종교별, 지역별로 별도의 음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전에 식당으로 주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장례식장 이용안내

자택,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본원 장례식장으로 연락하여 전화 접수하시면 본원 장례식장 운구차량을 보내드립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안을 받으신 후에 장례식으로 모십니다.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는 응급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병원에서 임종하신 경우 전화 접수 후 본원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고인을 모십니다.
병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임종하신 병원에서 발급 받습니다.
외국에서 임종하신 경우 본원 장례식장(061-820-0844~5, 24시간 가능)으로 연락하시어 분향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주시면 됩니다.

장례절차

  • 임종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발급(최소 5통 이상) 해당 병원원무과 발행

    고인이송(061-820-0844~5, 24시간 가능)

  • 첫째날

    수시 및 고인 안치

    빈소 선택 및 제반 장례절차 상담

    영정사진 및 제단설치

  • 둘째날

    염습, 입관 및 각종교병 의식

    문상객 접견

  • 셋째날

    발인 절차진행

    매,화장(사망진단서, 상주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열람동의서))

    동사무소에 사망신고(30일 이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전산 확인 시 생략)

    보험금, 유족 연금 상실신고(보험사별로 확인)

만남만큼 소중한 이별, 빛가람이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61-820-0844,0845 (장의용품 판매 / 장례식장 이용상담 24시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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