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종합병원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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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방문하셔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본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합니다.)

사본 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친족) 1.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
3.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별지 제9호의 3서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즐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미성년자로 연감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발급신청(대리인 불가능)

제증명,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외래환자인 경우

  • 1

    원무과에서 해당 서류확인 및 의무기록열람신청서 작성

  • 2

    해당 진료과 접수

  • 3

    해당진료과 발급 (주치의승인필요)

  • 4

    각 진료과 원무과 창구안내 (외래경유지 첨부)

  • 5

    원무과 창구에서 사본발급비 수납

  • 6

    원무과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

입원환자인 경우

  • 1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

  • 2

    신청서 작성후 해당 담당의사 상담

  • 3

    원무과 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후 사본비 수납

  • 4

    원무과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

진단서 발급절차

  • 1

    1층 원무부 제증명창구에서제증명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오후5시 전까지)

  • 2

    진단서,서류는 오전 신청시 다음날 오후 3시 이후,
    오후 신청시 2일 뒤 오후3시에 진단서 수령 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료차트 사본 발급절차

  • 1

    제증명 창구에서 필요한 의무기록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면 주치의의 승인후 2일 후 차트를 복사해드립니다.

  • 2

    복사본은 6매 이상부터 본인이 별도 부담합니다.
    (한 장당 300원)

  • 3

    사본 및 원본 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무효입니다.

영상자료 사본 발급절차

진료차트 발급절차와 동일하며 원무과 수납 후 영상의학과에 영수증을 제시하여 주시면 외래주치의 확인 후 영상자료를 CD로 복사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1층 원무부: 061-820-0821,2 제증명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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