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서류 발급 안내
사본 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
신청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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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친족) | 1.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 3.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별지 제9호의 3서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즐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미성년자로 연감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가족이 발급신청(대리인 불가능) |
제증명,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외래환자인 경우
원무과에서 해당 서류확인 및 의무기록열람신청서 작성
해당 진료과 접수
해당진료과 발급 (주치의승인필요)
각 진료과 원무과 창구안내 (외래경유지 첨부)
원무과 창구에서 사본발급비 수납
원무과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
입원환자인 경우
병동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접수
신청서 작성후 해당 담당의사 상담
원무과 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후 사본비 수납
원무과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
진단서 발급절차
1층 원무부 제증명창구에서제증명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제출(오후5시 전까지)
진단서,서류는 오전 신청시 다음날 오후 3시 이후,
오후 신청시 2일 뒤 오후3시에 진단서 수령 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진료차트 사본 발급절차
제증명 창구에서 필요한 의무기록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면 주치의의 승인후 2일 후 차트를 복사해드립니다.
복사본은 6매 이상부터 본인이 별도 부담합니다.
(한 장당 300원)
사본 및 원본 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무효입니다.
영상자료 사본 발급절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