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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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08회 작성일 20-11-07 11:14본문
◆ 산후조리원 내부
산후조리원 내부 |
|
산모 입원실 | 신생아실 |
프로그램실 |
마사지실 |
◆ 예약가능 임신부님 : 임신 28주 이상
◆ 예약방법 : 061)820-0854 로 연락하여 유선상담만 가능.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간 |
1주(7일) |
2주(14일) |
1주당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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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일반 |
770,000 |
1,540,000 |
770,000 |
감면대상자 (30%) | 231,000 |
462,000 |
231,000 |
|
쌍둥이 |
일반 |
1,001,000 |
2,002,000 |
1,001,000 |
감면대상자 (30%) | 300,300 |
600,600 |
300,300 |
※ 2주 예약가능 추후 4주까지 연장가능(만실시 불가능)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게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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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항목 | 세부 내용 | 단위 | 요금 | 비고 |
기본 서비스 |
1일 : 110,000 | 770,000 (감면대상자 : 이용요금의 30% 본인 부담금) | ||
숙박(6박 7일)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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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1일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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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보양 : 오전(모유랑아기랑) 오후(잉어가물치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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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케어, 목욕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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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관리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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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세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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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서비스 |
임산부실마다 유축기 | 무료 | ||
좌욕기 | 무료 | |||
안마의자 | 무료 | |||
경혈관리실 | 유료 |
◆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14일 기준) 1,540 천원 중 70%(1,078천원) 감면
◆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감면대상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상위 120%)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 1급~ 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제 1호 항목에 따른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 예유에 과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귀농어·귀촌인 (신설 2017. 08. 10)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최저생계비 100% 이내자
◇ 차상위계층 : 최서생계비 120% 이내자
◇ 미혼모(일반) : 최저생계비 130% 이내자, 미혼모(청소년) : 최저생계비 : 100%이내자
◆ 참고사항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합니다.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합니다.
◇ 예약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합니다.
◇ 출산 예정일보다 너무 이른 출산 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 흐름도
◇ (대상자) → (보건소)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신청 "공공 산후조리비용 감면 신청서
◇ (보건소) → (대상자) "공공 산후조리원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 (대상자) →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예약접수 및 이용
◇ (공공산후조리원) → (전라남도) 조리원 이용 감면료 청구
◇ (전라남도) → (보건소) 감면대상 이용자 통보(매 분기별)
◇ (보건소) →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원 이용 감면료 입금
◆ 입실 시 준비물
* 모유 보관 팩, 일회용 수유패드, 생리대, 아기물티슈
* 유축기(스펙트라) 깔때기+연결줄 -> 유축 시 필요
(조리원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 개인 깔때기 원하시는 분은 준비해 주세요.)
* 휴지, 수건, 양말, 속옷, 샴푸, 손세정제 등 개인세면도구, 치약, 칫솔, 물병, 물컵, 기타 개인용품
※ 화분, 꽃바구니, 애완동물, 음식물 반입금지, 전열기구 사용 금지
※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개인용품을 판매하지 않으니 내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신생아 기본 케어교육(신생아 목욕, 수유 교육 등) 외 프로그램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규정 근거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 8조 : 입실 전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3.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1.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 특정 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응급상황의 발생으로 산 모가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3.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상해 등으로 ( )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산후조 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붕괴, 전쟁, 이와 유사한 재해 등 기타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 9조 : 입실 후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1.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산후조리원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ʻʻ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ʼʼ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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